Q.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명령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별제권부 채권이란 말이 있는 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A. 개시명령까지 나셨으니, 다행이네요.
별제권부 채권은 따로 갚아아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해준 금액 즉 변제금을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위에 별제권부 채권은 내가 내야할 변제금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닌 별도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로 내가 차를 구입을 해서 아직 갚아야 할 금액이 남았다면 채권목록에는 들어가지만 남은 금액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갚아 나가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사전에 조율해서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개인회생시 변제금이 아닌 따로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외에 부동산도 그렇지요.
잘 변제하셔서 나날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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